"해외펀드 손실입었는데 환차익 과세하는것은 부당"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일본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펀드가 손실을 입었는데도 세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 환매 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부분만 구분해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나더라도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6~8월 일본펀드 2억3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가 2008년 12월 환매해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제외한 1억6121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냈고 세무당국은 1088만원은 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씨는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환차익에 해당하는 1억5784만원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가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라며 "다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인 2009년 12월31일 이전 과세한 건에 대해 한정되고, 경정청구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