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경찰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지만 이 단체는 1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를 결집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 전은제씨와 퇴직 경찰, 일선 경찰 가족 등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 ‘2012,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연대(이하 시사연)’이 18일 출범,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출범 이틀만에 520명의 회원이 가입한 이 단체는 경찰 가족과 경우회, 공무원노조, 전국경찰행정학과연합 등 경찰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만명을 모아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경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사연은 현직 경찰의 단체 가입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일선 경찰들이 상당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연은 우선 추진 과제로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제시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사연은 결집된 힘을 활용해 국회의원 100명과 정책적 양해각서(MOU)를 체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들은 직장협의회가 경찰 내부적인 통제장치로 작동하며 수사 및 집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치안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사연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기소권을 검찰에게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상반기 중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일선 경찰들이 1만원씩을 모아 추진 중인 급여 체제 개선 헌법 소원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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