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A(14)군 자살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중학생 B(14)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A군을 괴롭힌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된 동급생 D군은 범행횟수 및 괴롭힌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B군 등이 아직 어리고 초범이지만 피해자 A군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과자를 던지고 주워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많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들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부모에게 재판정 진술권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배상명령제도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구속기소된 B군 등은 나이가 어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을 고려해 범죄예방협의회를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수사전담팀' 등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지휘해 단속의 효율성 및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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