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친구 폭행한 1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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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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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후배 친구를 폭행한 10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

19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후배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21일 여수시 화장동의 한 주차장에서 후배 친구인 B(16)군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후배가 4년전 B 군으로부터 왕따를 받았다며 보복해 달라고 부탁하자 친구 3명과 함께 집단으로 B 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폭행에 가담한 A 군의 친구 3명은 모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 군이 학교를 중퇴하고 PC방 등을 전전해 온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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