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4.11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은 이날 현재까지 광주 17건, 전남 23건 등 총 40건에 이르고 있다.
광주의 경우 금품·음식물 제공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 5건, 기타 6건 등이다.
시 선관위는 이 중 금품·음식물 제공 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남도는 인쇄물 배부와 문자메시지 전송이 각 5건과 7건이었으며 금품·음식물 제공과 상대후보 비방 각 1건이었다.
도 선관위는 이 중 1건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고 1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을 맞아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며 "각 당의 경선이 진행되면 상대방 비방 등 혼탁·과열이 예상되는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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