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억 임금 체불한 구미 전자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 93억 임금 체불한 구미 전자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93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전자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사업장의 문을 닫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93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북 구미의 메르디안 솔라 앤 디스플레이(MSD) 대표 박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경영난을 겪던 TV브라운관 생산업체인 MSD를 인수했으나 부도가 나자 지난해 12월9일 일방적으로 폐업해 직원 469명의 임금과 퇴직금 9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기업회생이나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유한봉 구미지청장은 "많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