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교육지원청 과장 A(53)씨는 대전 모 초등학교 2곳의 강당 바닥공사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B씨로부터 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업체 지점장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뒷돈을 준 B씨가 모두 1억2100만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목재 대금이 부풀려져 납품된 정황은 없었다"며 "해당 교육지원청의 주 거래업체와 경쟁하던 중 B씨가 판로를 뚫기 위해 대학 선배인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업자가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접수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