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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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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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긴급복지제도에 따라 지원하는 위기사유에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지원이 가능한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추가된 위기사유 중 실직은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휴·폐업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하다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휴·폐업한 경우다.

구금시설 출소 후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등도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한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 아래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앞으로 생계 지원의 기준 완화와 주거 지원의 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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