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선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납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또 소유자변경, 폐차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을 원할 경우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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