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1년 6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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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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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에 인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 2009년 시공평가순위 69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불황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성지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성지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작년 8월 충북지역 대표적 건설업체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2010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다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성지건설은 건설업계 불황과 민간 건설사업 부문 손실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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