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생보사 줄소송…삼성·대한 "깎아달라" 중소형사 "담합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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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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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보험상품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총 16개 담합 생보사 중 지난 17~19일 3일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등 총 10곳이다.

미래에셋생명은 17일 가장 처음 소송을 냈으며 삼성생명과 흥국생명은 19일 마지막으로 소송대열에 합류했다.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100% 감면 받은 교보생명과 단순 시정명령만 받은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담합 생보사는 AIA생명이 유일하다.

AIA생명 관계자는 “비용문제 등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도 “담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리니언시사와 나머지 중소형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과징금을 추가로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담합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대형사의 판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에 호소하고 있다.

이들 생보사들의 소장에 기재된 세부 소송 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절반가량 감면 받았음에도 과징금을 더 낮추려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형사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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