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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목사자격 박탈…복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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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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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고문기술자’ 이근안(74)씨가 끝내 목사직을 박탈 당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은 19일 “최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근안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교단의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도엽 목사는 “이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한 번 면직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단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겸손하게 선교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며 고문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씨로부터 1980년대 중반 모진 고문을 당했던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나자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등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이 “이씨의 목사 안수를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한편 이씨는 80년대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다. 10년여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99년 자수해 7년간 복역한 후 2006년 만기 출소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통신과정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 과정을 마쳐 2008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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