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19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20일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명을 해 이날 중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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