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시흥시가 관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관리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 철거 및 보수, 옹벽 등 구조물 보수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지원(단, 보조금 한도는 3천만원)하며, 올해 편성 예산은 2억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지는 3월 9일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구비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