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삼성전자, 애플에 왜 졌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0 2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첫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삼성의 특허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본안소송 결과다.

이날 소송은 3세대(3G) 통신망 상태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를 묶어서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두고 이뤄졌다.

독일 법원은 삼성의 패소를 판결하면서 명확한 판단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가 애플이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봤다는 의견이 그 하나다.

삼성이 보유한 통신 기술 특허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가 대표적이다.

그는 자신인 운영하는 블로그에 “특허의 소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살펴야겠지만 나는 애플이 독자적으로 관련된 기능을 구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제기한 3건의 소송 가운데 1건일 뿐”이라며 재판 결과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오는 27일과 3월2일에 있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