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본안소송 결과다.
이날 소송은 3세대(3G) 통신망 상태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를 묶어서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두고 이뤄졌다.
독일 법원은 삼성의 패소를 판결하면서 명확한 판단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가 애플이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봤다는 의견이 그 하나다.
삼성이 보유한 통신 기술 특허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가 대표적이다.
그는 자신인 운영하는 블로그에 “특허의 소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살펴야겠지만 나는 애플이 독자적으로 관련된 기능을 구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제기한 3건의 소송 가운데 1건일 뿐”이라며 재판 결과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오는 27일과 3월2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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