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영사가 자신과 덩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J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J씨가 언론사에 덩씨의 사진을 넘길 때 김씨의 사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던 점, 고소 이후 J씨가 덩씨와 통화하며 ‘당신이 조작한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덩씨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한 통화 내역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J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총영사는 지난해 4월 “덩씨와 마치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 5장을 J씨가 언론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J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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