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확대ㆍ개편..어족자원 확보

  • 26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새롭게 확대ㆍ개편된다.

25일 농식품부는 "26일자로 ’수산자원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단을 공단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보다 공익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어족자원 확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브랜드 가치 증대 뿐만 아니라, 국민과 어업인들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어업생산성을 증대와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공단은 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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