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변태행위' 1년 징역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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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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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변태행위' 1년 징역 입법 추진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공공장소 변태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침입, 몰래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혓다.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으로 적발돼도 형법 주거침입 혐의 등 외에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입법 추진 이유다.

이 의원 측은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범인을 처벌할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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