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내에 공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유럽연합(EU)이 엄격한 새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진한다.

22일(현지시각) 미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에서 열린 DLD 콘퍼런스에서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상의 절차와 함께 EU 가입국의 동의를 받는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안에 유출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법 위반시 매출액의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정보의 저장ㆍ삭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기업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배포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같은 규정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취급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해당 법안이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승인이 필요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