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기업 상장폐지에 나스닥거래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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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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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불합리한 거래정지 조치<br/>나스닥 거짓정보 제공, 적법한 조치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미국 나스닥의 상장폐지 조치와 관련해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중소기업인 랴오닝신싱자(遼寧新興佳)가 미국 나스닥거래소의 부당한 상장폐지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3억 달러를 배상하라며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철강가공업에 종사하는 이 기업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1년 초 나스닥이 랴오닝신싱자 기업이 2000만 달러의 융자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랴오닝신싱자 관계자는 “당시 기관투자자가 13일에 2000만 달러의 채권을 구매하는데 협의했다는 내용을 나스닥 측에 제때 알렸음에도 나스닥은 부당하게 상장폐지시켰다”며 “이로 인해 9달러였던 주식가치가 70센트로 곤두박칠쳐 2억2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스닥 관계자는 “랴오닝신싱자를 거래정지 시킨 이유는 융자문제가 아니라 나스닥이 요구한 관계자 정보에 대해서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원인”이라며 “랴오닝신싱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 수는 2010년 6월 270개에서 지난 해 11월 30% 하락한 223개를 기록,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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