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2회 유찰땐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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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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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주택조합이 시공사를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방식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를 하는 건설사들이 많지 않아 경쟁입찰이 어려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 회사가 1곳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등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지역·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 제외)의 조합원 구성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역·직장조합주택을 구성할 때는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가구수)'의 50% 이상인 동시에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의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그 임대주택 가구 수는 주택건설예정 가구 수에서 제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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