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다른 SSM(굿모닝마트)을 가진 CS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점포 매각대상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이다. 롯데쇼핑은 송강점을 6개월 내 제삼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유성구 송강동과 관평동 지역은 굿모닝마트의 시장점유율이 94.9%에 달해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작고 가격 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또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 점주의 지분이 100%인 개인형 슈퍼라고 판단, 하모니마트 점주 보호조치를 내렸다.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과 상호를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과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있는 시흥, 평택 팽성읍 등 4개 지역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기업결합신고를 해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받으라는 내용이다.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 사업을 하는 롯데쇼핑은 SSM시장 2위업체(점유율 10.9%)로 점포수가 총 315개다.
SSM 7위(2%) 업체인 CS유통은 직영점인 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 176개를 운영한다.
롯데쇼핑은 작년 6월 CS유통 지분을 85% 이상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했으며 인수규모는 25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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