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연장근무에 휴일근무 포함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4 2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