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우선 다음달 5일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함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했다.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됐다면 기업이 필요로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성여건이 개선돼 공공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이 보다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시행령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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