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월풀과 냉장고 ‘선 발명’ 특허 소송 1심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5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어 아이스 메이커(Door Ice maker) 관련 기술 리더십 확보 <br/>"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주도권 확보"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LG전자가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사(社)와의 냉장고 ‘물과 얼음 분배장치’(Water & Ice dispenser) 관련 기술에 대한 ‘선(先) 발명’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의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Fast Fill’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월풀은 LG의 특허공격을 방어 하기 위해 관련특허기술을 LG보다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2009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LG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했으며,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보고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한편, LG와 월풀은 미국 특허청 재심사, 뉴저지(New Jersey), 델라웨어(Delaware) 지방법원 등에서 특허 소송 중이다.

LG측은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