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368개소에 대해 설 제수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표시를 단속, 위반 업체 13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129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8곳을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1곳에 대해서는 17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8곳에도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포의 A 식육점은 호주산 갈비를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소갈비 2000kg을 kg당 1만 800원에 사들여 3kg짜리 선물세트 660세트를 제작, 한우로 속여 kg당 2만 2000 원으로 값을 매기고 44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순천소재 B 식당 역시 호주산 소고기 500kg을 한우로 거짓 표기해 5200만 원 상당인 3300인분을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목포의 C 청과는 중국산 곶감 2000kg을 상주 곶감으로 속여 팔다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과 연계해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시행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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