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시장감시 기능 강화

  • 공시주기 현행 연1회에서 분기로 변경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주기가 현행 연1회에서 분기로 변경된다.

또 공시해야될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내역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집단의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비상장의 경우 계열사와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주기를 연1회에서 분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분기(연 4회), 비상장사는 현행과 같이 연1회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상장․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상장사:사업분기, 비상장사:사업년도) 중 매출액의 5%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공시한 반면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상품·용역거래내역공시 확대로 정보의 충실성이 강화되어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및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공시제도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업무 매뉴얼’을 개편·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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