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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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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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6차례나 출석 요구를 한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본다"며 "출석 요구 이외에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구인도 검토 대상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취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검찰의 여섯 번째 소환에 대해서도 국회 회기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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