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주1회 독서도우미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책을 골라 독서지도 및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이하(4인 기준 438만7천원) 가구의 만2~6세 이하(2006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출생자)의 아동을 둔 가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당 2명 이상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1등급 대상자(월2만7,000원 지원)의 경우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기준, 1등급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단, 신청인원 초과 시 1등급 우선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일반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순위가 같을 경우 아동 연령이 높은 순(2006년생 우선)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소득관계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월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 조손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세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의 아동 등 우선순위 대상아동(1등급)은 바우처 지원금(이용권)으로 매월 2만7,000원을, 그 외 아동은 매월 2만원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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