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동구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3일 전년도 연납자 및 연간 세액 1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1만 5,555건, 총 48억 2,800만원 규모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1월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770-6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