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3일 전년도 연납자 및 연간 세액 1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1만 5,555건, 총 48억 2,800만원 규모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1월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770-6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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