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ㆍ카메라로 촬영ㆍ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경찰,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졸업식 기간에 일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 지도하고 졸업식을 전후로 순찰 등 학교 밖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참여형-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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