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금까지는 주·정차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검사지연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체납해 납기일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해선 오는 3월부터 적극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용 차량과 인력을 주야간 상시 운영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체납여부 확인과 번호판 영치 조치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시 교통과 이세창 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상습·고질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행위를 정리·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월말까지 제도 시행에 대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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