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만 18세 이하 미혼 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 지원하던 의료비를 만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임신 1회당 120만원, 1일 10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단, 분만의 경우 의료비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가 지원되는 기관은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이다.
특히 의료비는 온라인 진료비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관 방문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임신이 확인된 청소년 산모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내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는 우리은행에서 맘 편한카드를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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