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ㆍ석궁 사격장에 CCTV 설치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약총을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권총사격장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의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클레이ㆍ라이플ㆍ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을 대상으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소방시설과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매달 1번씩 점검한 결과를 1년간 보관토록 했다.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되며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택시 기사에 의한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중범죄자의 택시 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된다. 시내·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 중인 운전 적성 정밀검사와 별도로 새로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는 법률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치매를 검진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체계적으로 치매 예방 및 환자 관리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해 수급자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 통ㆍ폐합 요건 중 교원확보 기준을 낮추고 입학정원 감축기준도 전문대학 수업연한에 따라 완화해 통ㆍ폐합을 촉진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도 넘겼다.
 
또한 기획재정부 내 재정정책국을 없애고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하는 안, 국무총리실의 홍보기획ㆍ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 문화부에 국민소통실을 신설하는 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김 총리는 국민소통실 신설에 대해 “선제적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장관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치매 검사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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