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서 변칙과외 학원 1808곳 적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변칙 개인과외를 실시하거나 학원비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 1808개소가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점검대상 1만7502개소 중 10.3%에 해당하는 1808개 학원이 2174건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로는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 기타가 1401건이었다.

교과부는 주택개조, 교습변경 미신고, 오피스텔 이용 온라인 교습, 교습소 형태 운영, 건물임대계약 잔여기간에 교습행위 등을 한 개인과외교습 사례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은 총 2076건(중복포함)으로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444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8080만원 부과) 등이며, 현재 200건은 조사 중이다.

이중에는 서울 강남구의 빌라를 개조해 불법 개인과외를 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중고생 및 재수생 15명을 상대로 주 2~3회 300분당 90~10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는 고등학생 10명을 모아 오피스텔에서 영어, 수학 등 동영상 강의를 해 적발됐다. 교습시간은 무한정으로 하고 교재비 100만원 포함 총 강습비만 140만원을 받았다.

교과부는 올해도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원단속보조요원 336명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또 지난 18일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사무관 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게 시·도교육청 조례 및 교육규칙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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