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달 28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준공 10년 이상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6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방범등 보수·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노인정·주민운동시설 개보수, 주차장 증설, 담장·석축 보수 등이다.

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이다.

시는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총 사업비 60% 한도내에서 최고 5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의정부시시 주택과 공동주택팀(☎031-82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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