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허광태 서울시의장은 이날 정오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 철회 요청을 수용하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을 해 서울시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 서울 시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자 서울시보에는 학생인권조례 공포 사실을 게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서울시 측과 이날 관보에 싣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 수준으로 만들어 3월 개학 이전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줄곧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온 교과부는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조례의집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교과부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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