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협동조합 설립 자유로워진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농협, 수협, 신협 등 특별법으로 8개 유형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오는 12월부터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라 협동조합은 5인 이상 모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기존의 1000명 이상이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법안은 또 협동조합에 상법과 같이 ‘법인’ 자격을 부여해 저소득층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업종도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 1차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허용하는 등 제한을 없앴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관을 받아야 한다. 재정부 장관은 또 3년마다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면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보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기업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출자규모와 상관없이 1인1표로 운영되며 출자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윤의 일부를 공익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미 외국에는 협동조합의 성공사례가 적지 않다.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인 ‘미그로’는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업체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 스위스 인구 700만명 중 200만명이 조합원이며, 총 매출이 32조원,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른다.
 
 스페인 축구명문 ‘FC 바로셀로나’도 협동조합형태의 기업으로, 소속 선수들은 대기업 스폰서 로그 대신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로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FC바로셀로나는 구단 수익의 일부도 유니세프에 기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게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된다”며 “협동조합은 인적구성이 강한 회사인 만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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