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제주청 소속 경감 A씨가 자신의 소렌토를 몰다가 길가에 정차한 카니발(운전자 오모씨·62)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에도 20여m를 더 주행하다가 차를 멈춰 세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라 차를 계속 몰다가 오씨의 손짓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후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