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간부 음주운전사고

  • 제주경찰청 간부 음주운전사고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제주경찰청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제주청 소속 경감 A씨가 자신의 소렌토를 몰다가 길가에 정차한 카니발(운전자 오모씨·62)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에도 20여m를 더 주행하다가 차를 멈춰 세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라 차를 계속 몰다가 오씨의 손짓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후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