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12개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수석은 또 휴일 근무를 주 52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행정지침으로도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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