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행위 전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할인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또 행정제제 처분의 효과는 기관을 넘겨받거나 합병한 법인, 폐업후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직계 혈족 등에 모두 이어진다.
바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법률 시행령에서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다.
의상자와 가족, 의사자 유가족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 시설을 이용할 때 적용받는 감면율(50~100%)도 시설별로 공지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공포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안과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예탁기관 규정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도 함께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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