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올해 안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서민정책과 금융, 주택 등 각 분야의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 발표했다.
강은봉 규제개혁실장은 “중소기업과 영세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올해 규제개혁 정책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카드 해지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휴면카드 증가로 사회적 낭비도 늘었지만 개선안이 정착되면 휴면카드의 정리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권발급 절차를 전자화하고 통신서비스 해지 절차도 간소화 한다.
총리실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 심사 때 설립 시기를 보지 않고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1만7000개지만 이 중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는 330개 뿐이다.
또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실물이나 다른 금융 담보가 없어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만 있으면 기금 500억원을 투입해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규제개혁 방안에는 교통사고 신고 기피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주ㆍ정차가 항상 금지되는 곳과 탄력적 허용 구간의 구분을 세분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 관련 규제도 포함됐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청약 가능 지역은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해당 지역 광역시와 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포츠센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과도한 벌금을 물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대학도 대학 간 공통과정과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석유수출입업 허가기준에서도 비축의무를 폐지해 저장시설 기준을 45일에서 30일로 낮추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는 데 대해서는 원산지 사전 심사대상을 늘리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혁 과제는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 지원 등으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규제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도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 원리를 적용,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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