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뤘다.
법률안은 갯벌의 적극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와 어촌계・수협 중심의 배타적 어업제도에 수산업법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활용이 미흡한 갯벌어장에 갯벌참굴, 해삼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을 적극 양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제정될 경우 옹진군의 많은 유휴갯벌을 활용한 대단위 양식장 개발을 통해 어촌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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