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갯벌양식어업 법률(안) 지역설명회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옹진군이 26일 인천・경기지역 시・군・구 관계공무원과 수협 관계자 및 어촌계장 등 1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갯벌양식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뤘다.

법률안은 갯벌의 적극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와 어촌계・수협 중심의 배타적 어업제도에 수산업법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활용이 미흡한 갯벌어장에 갯벌참굴, 해삼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을 적극 양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제정될 경우 옹진군의 많은 유휴갯벌을 활용한 대단위 양식장 개발을 통해 어촌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