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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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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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제기했고 국가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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