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던 기존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CPA 자격시험 합격자들부터 세무사 자동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별도로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까지 치러졌던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소급 적용받지 않아 세무사 자동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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