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집회 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정,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는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규제해서는 안되며 단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에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에는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장 및 교직원 등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에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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