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6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9)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른 조직원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유모씨와 다른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20년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고 북한과 장기간 직접적으로 연계된 점,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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