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12월초부터 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국외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5일자로 5,0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68명에 대해 오는 2월20일까지 출국금지를 예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일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년도 패쇄기인 2월말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고려하여 명단공개, 인허가사업 제한, 예금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시행하겠다” 며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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