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포됐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단인 전은자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변춘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공동대표,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본부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집회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공포를 앞두고 교과부, 보수단체들과 충돌이 예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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