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9급자로 올해는 1488명에게 188억원이 대출된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장해등급 제1~3급자는 융자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중 1순위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로 대상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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